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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4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1. 01:1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 앞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42세)이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사장 등과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2012년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벌금 50만원을 받은 것 이외에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뒷머리 부위를 가격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기타 :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