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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9 2017노4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양형 부당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전부터 알콜의 존 증후군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 온 점, 2017. 1. 경 및 2017. 4. 경에도 같은 진단 명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알콜의 존 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으면서도 계속 스스로 술을 마시고 비슷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설사 위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범행 등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형법 제 10조 제 3 항에 따라 심신장애 관련 감면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수차례 있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사안이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당 심에서 앞서 든 양형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