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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1 2016고정233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 17:00경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야구장 앞 도로에서 거제동 홈플러스 아시아드점 쪽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는 것을 부산연제경찰서 C계 소속 경위 D가 교통순찰 차량의 방송을 통해 정지 명령을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면서 사직로, 아시아드대로, 여고로 등 약 300m 구간에서 다른 차량들 사이로 끼어들기,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역주행 진행하여 다른 차량에 대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블랙박스 CD복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