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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고단49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2. 18.경 위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법인 통장을 관리하던 중 피해 회사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서 1억 4,4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아파트 전세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2. 18.경부터 2009. 6.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에 기재된 것과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억 5,9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9. 2. 19.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G 가구점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카드(비씨카드 H)를 위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집에 비치할 가구를 구입하면서 위 법인카드로 가구대금 494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2. 19.경부터 2009. 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위 법인카드로 피고인의 개인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법인카드로 그 구입대금 합계 9,098,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등본

1. 금전출납부 사본

1. 법인카드 이용내역

1. 자산현황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상 횡령)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