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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8 2020고단3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1.경 은행원을 가장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부터 허위의 입출금 거래 실적을 만들어 사기대출을 해주겠으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다음날 17:30경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봉제공장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신고서 및 피해진술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 회신서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