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08 2018가단1501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 4. 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 4. 8.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