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5.자로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하여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 중인 몽골 국적의 외국인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7. 0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소재 도로부터 B 소재 C 초등학교 부근 도로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D 카스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같은 날 09:17경 경기 광주시 E 소재 경기광주경찰서 F파출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위 무면허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파출소로 임의 동행하게 되자 불법 체류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같은 국적의 외국인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며 인적사항을 도용하고 임의동행 동의서 및 진술서에 각각 위 G의 서명 및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G 명의의 임의동행 동의서 1장,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임의동행 동의서 1장, 진술서 1장을 경기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H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 동의서 및 진술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 자동차등록증, 사진(외국인등록증 등), 사진(페이스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