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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8.30 2019가단1469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갑 1-1~1-3, 2-1, 2-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12. 14. 피고로부터 충주시 C 아파트 D호를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12.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피고는 2019. 3. 3. ‘현재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고 위 이행지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 및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