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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02 2016고정47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6. 14:30경 제주시 C에 있는 D펜션 앞에 있는 자신의 소유인 위 토지 내의 폭 약 4m의 도로에 큰 바위 약 10개를 도로에 깔아 놓음으로써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F과 전화 통화)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