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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30 2015가단1631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659,904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19.부터 2016. 6. 15.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D(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해 업무용자동차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는 약관 제12조(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2항 제2호에 기명피보험자의 자녀(피보험자동차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나. 피고 A는 2007. 11. 19. 17:55경 피고 B 소유의 E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제주시 F에 있는 G 앞 횡단보도를 지나게 되었는데, 횡단보도 앞에서는 속도를 줄여 일시정지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C의 자녀 H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H은 우 대퇴골 간부 골절 및 우 슬관절 근위 경골 성장판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한편 피고 B 소유 차량에 대하여는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총 57,613,090원(= 일실손해 56,213,090원, 위자료 1,200,000원, 의료심사비용 200,000원)을 지급하였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2,500,000원을, 원고 차량에 대한 중복보험회사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2,556,540원을 각각 환입하였으며, H 측은 형사합의금으로 13,000,000원을 피고들로부터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C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보험자의 자여 H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상금청구 소송(제주지방법원 2014가단41185)을 제기하여 2014. 8. 22.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항소 제주지방법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