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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3 2018고단26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11. 23. 경부터 2012. 2. 17. 경까지 사이에 경남 B에 있는 C 경찰서에서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해자 D( 여, 44세) 은 2006. 경부터 2012.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아파트와 원룸 등 다수의 부동산 자산이 있다’ 고 말하는 등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고 대위 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 경 경남 E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F 우편 취급 국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원 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룸을 매입할 돈이 필요하다.

G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서로 보증을 서 주도록 하고, 각자 빌린 돈을 변제하기로 하자.’ 고 말하고, G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였으나 갚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몫인 1,000만원을 대위 변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경 위 F 우편 취급 국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처형이 암에 걸려 암 치료비가 필요하다.

G로부터 2,000만원을 추가적으로 빌리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그전에 빌린 돈을 변제해야 하고, 보증인도 필요하다.

내가 G로부터 추가로 빌리려고 하는 2,000만원에 대해서 보증을 서 달라. 그러면 기존에 빌린 1,000만원을 우선 갚고, 추가적으로 G로부터 빌린 돈도 전부 제때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족 등을 비롯한 지인들 로부터 빌린 돈을 비롯하여 채무가 수천만원에 이른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고 G로부터 2,000만원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그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