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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1.08 2016고단80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1, 3호를 몰수하고, 13,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2015. 7. 하순 범행 피고인은 2015. 7. 하순 18:00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D 인근 계곡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담배 반 개피 분량의 대마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2015. 10.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초순 19:00경 강원 원주시 F에 있는 G 인근 길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H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담배 반 개피 분량의 대마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2015. 10.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중순 19:00경 강원 원주시 I에 있는 J학교 후문 길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K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담배 반 개피 분량의 대마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2016. 8. 25. 범행 피고인은 2016. 8. 25. 19:00경 강원 원주시 L 앞 길가에서 위 제1의 가.

항 범행 당시 E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소지하고 있던 담배 반 개피 분량의 대마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가.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15. 7. 하순 18:00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D 인근 계곡에서 제1의 가.

항 범행 당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덱스트로메트로판 제제 137정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그 중 132정을 2016. 8. 25. 23:25경까지 평소 가지고 다니던 가방에 가지고 다니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6. 8. 24. 09:00경 강원 원주시 L 주거지에서, 제2의 가.

항에서와 같이 제공 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덱스트로메트로판 제제 5정을 감기약과 함께 입에 넣어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