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같은 유형의 범죄는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1항 기재 불법 환전 영업으로 한 차례 단속되었음에도 영업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다시 같은 장소에서 별도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법 환전 영업을 계속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뒤늦게나마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환전업에 관여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전과가 있는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같은 유형의 범죄는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아 이를 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