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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3 2018고정167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102호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1. 경부터 같은 해

7. 18. 경까지 위 ‘C’ 식당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중국산 배추김치 330킬로그램으로 조리한 뚝배기 김치찌개 등 총 614 인 분 시가 약 4,977,000원 상당을 제공하면서 업소 내 원산지 표시판에 ‘ 배추김치 배추: 국내산, 중국산’ 이라고 기재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 수사보고( 거래 내역조사)

1. - 적발 경위 서, - 확인 서, - 증거사진, - 배추 김치 구매 내역, - 거래 처 원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농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져 버린 것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