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2.부터 2018. 4. 21.까지는 연 5%,...
1. 인정되는 사실 한전케이피에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는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산시 B아파트 102동 3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5. 10. 12. 원고와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계약(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소외 회사, 보험가입금액: 1억 4,000만 원, 보험기간: 2015. 10. 12. ~ 2017. 11. 10.,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원고는 2018. 1. 12. 소외 회사에 보험금 1억 4,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따라 소외 회사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위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2.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8. 4.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 또는 임대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당장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수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을 명하고, 가집행선고는 붙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