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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5도1979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예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벗어나거나 판단유탈 또는 사기방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및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