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3.07.25 2012고정62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0. 4.경 B(일명 C사장)로부터 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을 하여 한국으로 입국시켜 주면 대가로 300만원 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0. 5. 7.경 파주시 월롱면에 있는 월롱면사무소에서 민원실 내에 비치되어 있는 혼인신고서 양식의 남편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아내 란에 ‘E’, 출생연월일 란에 ‘F’ 등을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인과 E이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를 저장ㆍ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사본

1.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사본

1. 외국인등록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