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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3 2019노445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친족과 여러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간곡히 선처를 호소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