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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1 2015고단345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45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6. 16:0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과 교제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와 관련하여 2015고단3450호의 공소장에는 “약 8년 전 피고인과 교제한 사실이 있던 피해자”라고, 2016고단2169호의 공소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E은 2007년경 6개월 정도 동거를 하다 헤어진 사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고 있는 사이이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7년경 6개월 정도 동거를 하다 헤어진 후 2012년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시 찾아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받아주었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일정기간 머물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2016고단2169호 증거기록 12쪽) 2007년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당 기간 교제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설시한다.

피해자 E(여, 60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집의 현관 출입문 등에 부착된 유리창 4장을 손으로 쳐서 깨뜨리고, 방충망 2장을 손으로 찢어 위 유리창과 방충망 교체비용 11만 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범행 당시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연 후 피해자의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8. 20:30경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11. 09:00경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6고단216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