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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2 2016나109008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대전 유성구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유성본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4. 4.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랍스터를 비롯한 이 사건 유성본점에서 판매하는 모든 메뉴의 조리법과 조리기술을 피고에게 전수하고 원고가 등록한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C’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대전 중구 F에서 음식점(이하 ‘이 사건 G점’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대가로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리법 및 기술전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맹점 계약’이라 한다). 2. 본점 교육시 모든 내용(제품 구입업체, 업체 주소 및 업체명 연락처, 영업방법)은 비밀로 해야 한다.

3. 계약기간은 84개월로 한다.

4. 계약금 및 랍스터 외 모든 메뉴 조리법 및 기술전수 대금으로 10,000,000원을 본부 C에게 지불하고 교육받기로 한다.

6. 사업자 상호 및 간판 상호 메뉴는 같이 해야 하며 지점으로 표기한다.

7. 상호 및 조리법을 본부 대표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타인에게 전수 또는 양도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손해배상은 위약금으로 50,000,000원을 지불하기로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유성본점 외에도 대전 중구 H에서도 ‘C’라는 상호로 같은 메뉴를 제공하는 음식점(이하 ‘이 사건 I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4. 4. 15.경 이 사건 I점에서 근무하던 피고의 친구 D과 사이에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위 음식점을 D에게 양도하였다.

D은 이 사건 유성본점과 같은 메뉴를 제공하여 이 사건 I점을 운영하였는데, 원고는 가맹점인 이 사건 I점을 방문하였던 손님들로부터 음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