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1.31 2012노32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마약관련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마약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전파까지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