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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7 2017고단470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701』

1. 피고인은 2017. 6. 28. 22:00 경부터

6. 29. 08:00 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B 건물에서 그 곳 근처에 놓여 있던 톱을 이용해 그 건물 외벽에 노출되어 있는 구리 선의 피복을 잘라 낸 후 손으로 구리 선을 잡아 수십 차례에 걸쳐 구부렸다 폈다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75,000원 상당의 구리선 약 14kg를 잘라 낸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30. 22:00 경부터

7. 1. 13:23 경 사이에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75,000원 상당의 구리선 약 14kg 을 잘라 낸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527』 피고인은 2018. 2. 1. 11:31 경 수원시 팔달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가방을 자전거 뒤 안장에 올려놓은 채 자전거를 그곳에 세워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신발, 약, 수건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7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품 사진

1. 현장사진

1. 압수물 총목록,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2018 고단 15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물 총목록,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