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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3.03 2014가단23606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7. 17.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7. C 소유이던 하남시 D아파트 117동 1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4억 2,9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24. 이 법원 B으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이 법원은 2014. 7. 17. 실제 배당할 금액 336,255,597원을 1순위 교부권자인 하남시에 538,000원, 2순위 소액 임차인인 피고에게 2,200만 원, 3순위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313,717,59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고, 2014. 7.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2013. 8. 6.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월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계약금 200만 원은 계약일에 지급하고, 잔금 2,300만 원은 2013. 8. 9. 지급)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으므로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다툰다.

나. 살피건대, 갑 제4, 8호증의 각 기재, 동대문동부새마을금고, 주식회사 하나은행, 인천시 남동구청장, 우정사업본부장, IBK기업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는 2013. 8. 9. E으로부터 2,3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 직후 C에게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잔금 2,3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직후 C은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고, 그 직후 E 계좌로 2,300만 원의 현금이 입금된 사실, 이는 2013. 8.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