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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1 2017노64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과 원심 이후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관련 동종 전과는 없으나 업무 방해죄를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5회에 이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