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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 11:53경 강원 춘천시 B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춘천시 남춘천새길 45-1, 일심유통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뉴아반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6차례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