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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213705

약정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44,172,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4.부터 2020. 2.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신발을 수입하여 중국에서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 B은 대만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 C의 남편이고, ‘D’이라는 상호로 물류운송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4.경 피고 B에게 177,523,760원 상당의 신발 311박스의 운송을 위탁하였는데, 61박스만 수령하고 나머지 250박스는 수령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발송인 : D 회사 대표자 B(물류운송대행업체) 수취인 : A 발송인은 4월 3일, 4월 6일, 4월 7일 각 94박스, 61박스, 156박스의 신발을 한국 인천으로부터 중국 위해까지 운송을 대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수취인은 1차적으로 발송된 물품 중의 8박스와 2차적으로 발송된 물품 중의 53박스, 총 61박스를 수령하였습니다.

발송인 B은 수취인이 아직까지 받지 못한 물품을 7월 15일까지 전부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만약 7월 30일 전에 물품이 수취인 A에게 전달되지 않거나 물품 분실 등 상황이 발생 시, 발송인은 미수취물품의 총액을 100% 배상할 것을 약속합니다.

물품 총액은 177,523,760원이며, 현재 수령 완료된 물품 총액은 33,351,100원, 미수취분 물품 총액은 144,172,660원입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에서 정한 2017. 7. 30.은 물론 현재까지 신발 250박스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144,172,6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