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수철리 등산로에서 자생한 대마 1주에 달려 있던 대마잎 약 160개를 뜯어 가방에 넣어 가져와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여름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C의 집 안방에서 대마잎 2장 내지 3장을 은박지로 말아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중순 17:0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창소리에 있는 창소리 마을회관 앞 길에서 위 A으로부터 대마잎 10장 내지 15장을 교부받아 대마를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4. 저녁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교부받은 대마잎 2장 내지 3장을 가루로 만든 다음 필라멘트 담배에서 담배가루를 빼내고 그 속에 위 가루를 채워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4. 7. 말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 로타리 앞 길에서 위 A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잎을 교부받아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B와 함께 2014. 여름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교부받은 대마잎 2장 내지 3장을 은박지로 말아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의 가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의 나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의 다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판시 제3의 가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