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청구취지 중 ‘50,788...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당심 증인 G, I의 증언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1행 다음에 아래의 ‘2. 추가하는 부분’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제3면 2행의 ‘3. 판단’을 ‘4.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제1심판결 제4면 2행의 ‘4. 결론’을 ‘5. 결론’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후유증으로 지출한 치료비 중 778,990원 및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후유증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외면을 받음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만 원 합계 50,778,990원(= 778,990원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추가한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내용이 영농조합법인 H을 상대로 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에 있어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그러나 이행소송에서는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고, 원고와 피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3927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는 이상 피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의 본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