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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7.03 2014가단5223 (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2. 도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2. 25. 피고와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점포 부분 177㎡(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기간 2003. 3.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하였고, 원고가 상당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수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2006. 4.경부터 월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2014. 6. 5.까지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53,749,716원(원 미만 버림)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다. 피고는 그 동안 ‘C’라는 상호로 이 사건 점포에서 유니폼, 안전용품, 잡자재 등을 제조판매하여 왔는데, 2007년경 경기 부진 및 피고의 교통사고 발생으로 영업이 어려워졌고, 2012년 상반기 무렵부터는 이 사건 점포의 출입문을 시정해둔 채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였다. 라.

또한 피고는 2012. 7.경부터 2013. 1.경까지 전기 요금 납부를 연체하였고, 이에 한국전력공사 구미지사는 2013. 2. 18.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전기 공급을 중지하고, 2013. 3. 18. 이 사건 점포 밖에 설치되어 있던 전기 계량기를 철거하였다.

한편 이 사건 점포의 전기사용량은 2011. 12.경까지는 매월 약 1,100kW 이상이었으나, 2012. 1.경부터 2012. 6.경까지는 약 200 내지 730kW 정도였고, 2012. 7.경부터 2013. 2.경까지는 약 80 내지 190kW 정도였다.

마. 원고는 2012. 6. 20. 및 2012. 7. 2. 피고에게 '지난 4월~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