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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3 2017노561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매도인 H 과의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수수한 금품을 모두 H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만 80세의 고령이고, 특별한 경제적 수입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인 중개 사법 제 33조 제 3호에서는 법정 중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사례 ㆍ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이를 금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인 중개사무소의 중개 보조원인 B과 함께 H으로부터 법정 중개 보수 288만 원을 초과하여 합계 2,100만 원을 지급 받았고, 그 중 1,000만 원을 수수하였는바, 피고인이 법령의 규정을 초과하여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상당하다.

원심이 이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부과된 벌금액을 감액해 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란 의 ‘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10호, 제 33조 제 3호( 벌 금형 선택)’ 은 ‘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10호, 제 33조 제 3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