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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14 2018노153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추징 관련 법리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데다가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범이 체포되자 장기간 중국에 체류하면서 처벌을 회피하려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수사에 협조하는 등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보다는 그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스스로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