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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3 2015고단2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0. 14. 16:0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다방 내에서, 그 당시 위 다방의 종업원인 F과 다툼이 있자 이에 화가나 위 다방의 종업원인 G에게 욕설을 하며 찻잔 등을 집어 던지고 탁자를 넘어트리는 등 약 1시간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D의 위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의 행위로 인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시켰음에도 위 D 등이 수사관서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재차 위 다방에 찾아가 위 G에게 욕설을 하며 찻잔 등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D의 위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15. 10: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D 등이 전항과 같이 수사관서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재차 위 다방에 찾아가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찻잔 등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D의 위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같은 장소에서, 위 D 등이 전항과 같이 수사관서에 신고를 하였다는이유로 화가나 재차 위 다방에 찾아가 위 D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D의 위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탁자를 넘어트리면서 피해자 G(여, 49세)의 손 부분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여, 47세)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어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