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2.01 2016나73351
분양대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4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