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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09 2016가단34046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와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일당 등을 지급받은 내용의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4. 27.부터 2010. 5. 17.까지 21일간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이유로 B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5. 12. 26.까지 별지 2 입원내역 기재와 같이 117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60,095,709원을 위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를 피보험자 및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로 정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및 그에 따라 납부한 월 보험료, 입원일당, 지급받은 보험금의 내역 등은 별지 3 보험가입내역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6, 을 1(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보험계약 무효 확인청구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