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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12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82,66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0.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지하1층 내 피고인이 관리하던 ‘F’ 상호의 휴대폰케이스 판매점에서, 위 매장의 운영권 인수를 희망하는 피해자 C에게 “나는 홈플러스 본사와 매장 임대계약을 맺고 ‘F’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달 매출이 1,800만 원에서 2,500만 원 가량 된다. 권리금, 물품대금, 보증금 등을 합하여 8,200만 원 가량을 주면 매장 운영권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50만 원, 2012. 6. 23. 3,000만 원, 2012. 6. 26. 250만 원, 2012. 6. 28. 2,850만 원, 2012. 7. 5. 750만 원, 2012. 7. 18. 166만 원, 2012. 7. 24. 500만 원 등 7회에 걸쳐 매장 운영권 인수대금 명목으로 총 8,266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매장의 정식 임대권자나 운영권자가 아니었고 업주인 G에게 매월 220만 원을 내고 나머지 수익금을 갖는 조건으로 매장을 관리해주는 사람에 불과하였기에 위 매장에 대한 처분권한 자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2. 5. 12.경 매장 월세 임대수익 방식에서 수수료 수입 방식으로의 전환을 계획 중이던 홈플러스 본사 측으로부터 기존 임대계약 해지통보를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장 운영권 양도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매장을 실제로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26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 매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