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5.21 2020고단1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0.경 자신을 ‘㈜B의 물류지원팀 C’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관세혜택 지원을 받고자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15:45경 강원 원주시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문자 대화내용,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내사보고(범죄이용 계좌학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