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2 2018고단1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아우 디 Q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03:07 경 서울 용산구 이태 원로 151에 있는 2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우 디 차량을 운전하여 이태원 역 방면에서 녹사 평 역 방면으로 불상의 시속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59 세) 가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우 디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 차량 뒷좌석에 탑승 중이 던 승객인 피해자 G( 여, 23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H( 여, 20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9. 03:07 경 서울 용산구 우사단 로 14길 74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태 원로 151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31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 디 Q5 차량을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