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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31 2017구합56476

지원ㆍ융자제한 등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원고가 운영하는 위 어린이집을 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12. 22. ‘원고가 C에 위탁해 실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과 관련하여, 훈련생(이 사건 어린이집의 근로자인 보육교사)이 2013. 11.경부터 2014. 1.경 사이에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80% 이상 훈련을 이수하지 않아 수료기준에 미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어린이집의 사업주인 원고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이하 ’훈련비용‘이라 한다)을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6. 1. 27. 법률 제13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업능력 개발법’이라 한다) 제55조 제2항, 제56조 제2항, 제3항 등에 근거하여 ‘부정수급액 2,366,140원의 반환처분, 같은 금액의 추가 징수처분 및 82일(2016. 12. 23.부터 2017. 3. 14.까지)의 지원ㆍ융자 제한처분’을 각 하였다

(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반환처분’, ‘이 사건 추가 징수처분’, ‘이 사건 지원ㆍ융자 제한처분’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C에서 홈패션, 우쿨렐레 강좌 등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은 적은 있다.

그런데 C 대표인 D이 권한 없이 이 사건 어린이집 명의의 도장을 사용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실제로 수료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과정 뿐만 아니라 신청ㆍ수료하지도 않은 직업능력개발 훈련 과정까지 모두 수료한 것으로 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해 훈련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