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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57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0. 05:10경 화성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광장에서, 피고인의 친구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일행인 F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에게 “씨발, 경찰새끼들아, 병신들아, 꺼져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9. 10. 06:45경 화성시 H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제1항 범죄사실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발로 그곳에 설치된 가림막(일명 ‘파티션’, 가로 150cmx세로 150cm)을 3회 걷어차 바닥에 쓰러뜨려 수리비 3만 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 신고 출동 내역 제출 관련), 내사보고(피해 현장 및 CCTV 분석), 수사보고(견적서 및 수리 날짜 관련 수사)

1.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