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13311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갑 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2. 11. 20. 원고의 아들인 C과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14. 11. 25.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사실,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피고와 C의 혼인기간 중인 2013. 6. 4.부터 2014. 10. 22.까지 피고에게 합계 22,116,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2013. 6. 4.부터 2014. 10. 22.까지 피고에게 합계 22,116,000원을 송금함으로써 22,116,000원을 대여하였고, 또한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사를 가야 하는데 임대차보증금으로 2,000만 원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2013. 7. 31. 2,0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위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차용금 합계 42,116,000원(= 22,116,000원 2,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판단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22,116,000원이 원고와 피고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교부되었는지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대여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갑 4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2013. 7. 31.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는 2013년경 원고로부터 피고가 이사갈 집의 임대차보증금 부족분 명목으로 1,9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음을 자인하고 있으나, 위 1,900만 원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근거하여 지급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대여금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