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2 2012고단5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3. 23:00경 서울 마포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운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고 위 주점 출입문을 잠그자, 출입문을 발로 차고 쇠붙이로 긁어 출입문을 찌그러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1. 재물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