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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31 2014나54809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사실혼 관계이던 C 명의로 K3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할부원금 20,500,000원에 구입하였다.

피고는 2013. 2.경 원고에게, 원고의 모닝 자동차를 팔고 그 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면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가 사용하게 해 주고 이 사건 자동차의 할부대금도 피고가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가 모닝 자동차를 7,000,000원에 처분하고 2013. 2. 18. 원고가 사용하던 C 명의의 계좌로 7,000,000원을 입금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할부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여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나머지 대금 18,601,049원을 납부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고에게 입금한 7,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또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7,000,000원을 지급받고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7,000,000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3호증의 1, 2, 갑 6호증의 1, 2, 갑 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모닝 자동차를 팔고 그 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면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가 사용하게 해 주고 이 사건 자동차의 할부대금도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나 원고가 피고에게 7,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