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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8 2014노27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에게 욕을 한 적은 있지만, 얼굴에 침을 뱉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경찰공무원 E에게 욕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목을 1회 때리고 다리로 정강이를 2회 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당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경찰공무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해 보이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가석방이 실효되어 남은 형기를 복역해야 하는 상황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고 목과 정강이 등을 주먹과 다리로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나 피고인은 1976년에 살인죄와 특수강도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해 오던 중 가석방으로 출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