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445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3 세) 와 연인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7. 8. 23. 13:40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 ‘D 노래방’ 내에서, 위 노래방의 여종업원이 피해자에게 다리를 올린 채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해자에게 따지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 을 들고 온 다음 피해자에게 “ 씹할 놈, 니는 죽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흉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 우발, 합의, 최근 5년 간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