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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24 2016고단68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00:30 경부터 같은 날 01:10 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해자 C(19 세) 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소주 1 병을 사고 계산을 한 뒤 도수가 다른 소주를 들고 와서는 “ 가격이 얼마냐.

도수가 다른데 왜 가격이 같냐.

” 고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 물건 진열되어 있는 장소에 가격이 적혀 있습니다.

” 고 대답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씨 팔. 싸가지 없다.

” 고 욕설을 한 뒤 고함을 지르면서 계산대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의 계산업무를 방해하고, 물건의 진열업무를 할 수 없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 간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추가 범행을 하지 않은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