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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 07. 05. 선고 2015구합22590 판결

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보유기간 등을 감안하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함[국패]

제목

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보유기간 등을 감안하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함

요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토지의 경작과 병행이 가능하고 장기간 보유하고 있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함

사건

2015구합225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5. 3.

판결선고

2016. 7. 5.

주문

1. 피고가 2014.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5. 7. 아버지로부터 ○○시 ○○동 000 전 6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1990. 5.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보유하다가 2013. 10. 11. B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자신이 위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는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11. 24.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2. 23. 이의신청을 거쳐 2015. 6.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8. 21.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0. 5. 1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013. 10. 11.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갑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BBB, CC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상에 도라지 등 농작물을 식재하여 이를 8년 이상 직접 재배・경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1982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 소재지인 ○○시 ○○면에 거주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 촬영된 이 사건 토지의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농작물이 식재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양수인 BBB는 이 법정에서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도라지, 참깨, 옥수수, 고구마 등이 재배되고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다) 증인 CCC은 이 법정에서 "2013년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5평 정도를 임차하여 도라지 등 작물을 재배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모친과 함께 이 사건 토지에서 도라지, 고추 등을 파종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다.

라) 인근 주민 DDD 외 10명은 원고가 1990년 이후 이 사건 토지에서 가족들과 도라지 등을 심고 직접 농사를 지어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마) 원고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농협에서 비료 등 영농자재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위치한 ○○시 ○○동 000 답 507㎡, 같은 동 000 답 202㎡, 같은 동 000 답 245㎡, 같은 동 000 전 188㎡를 소유하고 있고, 농지원부 상 원고가 위 각 토지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위치한 ○○시 ○○동 000 답 1,021㎡, 같은 동 000 답 1,018㎡, 같은 동 000-0 전 516㎡를 양도할 당시 위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바 있다.

사) 이 사건 처분 전 실시된 현장확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옆에 있는 원고 소유 토지인 ○○시 ○○동 000-0 전 1,081㎡를 경작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이 사건 토지의 자경을 부인하는 근거 중 하나로 들고 있으나, 원고는 위 000-0 토지에 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8년 자경을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다.

아)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6. 1. 1.부터 1999. 12. 1.까지 ○○ ○○군 ○○읍에 있는 EEE에서, 2000. 7. 1.부터 2000. 12. 1.까지 FFF에서, 2007. 6. 1.부터 2007. 6. 30.까지 GGG에서, 2008. 7. 1.부터 2008. 12. 15.까지 HHH에서, 2008. 6. 1.부터 2008. 8. 31. LLL에서, 2009. 3. 1.부터 2009. 6. 30.까지 MMM에서 각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 원고가 1997. 1. 4.부터 1998. 12. 31.까지 NNN이라는 상호로, 2002. 7. 2.부터 2004. 12. 31.까지 PPP라는 상호로, 2010. 3. 25.부터 2013. 12. 31.까지 QQQ라는 상호로 각 사업소득을 얻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EEE에서 근무한 기간 중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NNN에서 축산업을 병행한 점, 그 외 근로소득의 경우 단기간이거나 일용근로이고,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장이 ○○시 내에 위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근로 및 사업과 이 사건 토지의 경작을 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한 기간이 23년이 넘으므로 위 각 기간을 빼더라도 8년 이상의 자경이 충분히 가능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