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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22 2017가합4017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0,000,000원, 원고 B에게 33,37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이고, 피고는 원고 A의 동서이자 원고 B의 제부이다.

나. 원고 A은 2016. 8. 24. 주식회사 좋은이웃대부(이하 ‘좋은이웃대부’라고만 한다)로부터 1억 7,500만원을 대출받아 피고의 계좌에 같은 날 5,000만원을, 2016. 8. 25. 1억 2,000만원을 각 이체하였다.

다. 원고 B은 2012. 6. 5. 3,000만원을 피고가 사용하는 원고 B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2016. 8. 24. 1,837만원을, 2016. 8. 25. 500만원을 각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A의 주장 원고 A은 좋은이웃대부로부터 1억 7,5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에게 대여하되, 변제기는 대여일로부터 6개월로 하고, 피고가 좋은이웃대부에 대한 대출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원고 A은 대출받은 돈 중 1억 7,000만원을 2016. 8. 25.까지 피고의 계좌에 이체하였고, 이와 별도로 663만원을 현금으로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며, 이후 대출이자로 776만원을 좋은이웃대부에 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대출이자로 50만원을 변제하였을 뿐이므로 원고 A에게 위 대여원금 1억 7,663만원과 대출이자 776만원 중 50만원을 공제한 726만원의 합계 183,8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B의 주장 원고 B은 피고에게 이자 및 변제기를 정함 없이 2012. 6. 5. 3,000만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2,000만원만 변제하였다.

또 원고 B은 피고에게 이자 및 변제기를 정함 없이 2016. 8. 24. 1,837만원, 2016. 8. 25. 500만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위 대여금 합계 3,337만원(=1000만원 1,837만원 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