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무 죄 부분 제외) 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요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 임) 죄에서의 이득 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 판례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주식회사 L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 임) 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