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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9 2018노574

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목욕탕에 부은 세정제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의 2도 화상을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7. 20:00 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여자 목욕탕 세 신실에서 세신 일을 마치고 바닥에 청소를 하기 위해 목욕탕에서 청소할 때 사용하는 배 관순환라인 세정제 (MAGIC GREEN POWER W30 )를 바닥에 부었다.

이때 피고인이 바닥에 부은 위 세정제가 바닥에 흘러내려 옆 테이블에서 세신 일을 하던 피해자 F( 여, 60세) 의 발바닥에 접촉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의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목욕탕 바닥에 부은 세정제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피고인이 목욕탕 바닥에 부은 세정제는 그 제품 용기에 “ 피부에 심한 화상 또는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는 유해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그에 대한 물질안전 보건 자료에도 “ 피부에 심한 화상과 눈에 손상을 일으킨다” 는 내용이 들어 있기는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세정제 원액은 강산성 (pH 0.5) 의 수용액으로서 피부 접촉 시 점막 자극, 부식, 염증, 화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면서도 노출 시 피부에 미치는 영향은 희석 정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