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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2 2020고단1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1. 07:50분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앞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중앙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신호등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위 승용차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19세)을 위 승용차 우측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CCTV영상), C아파트 CCTV영상 발췌사진, 방범용카메라영상 발췌사진, 신호주기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